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등 안전관리 지침」을 아래와 시행합니다.
◇ 제정(안) 주요 사항 ◇
규정명 | 제정 이유 | 주요 내용 | 발의 기관 |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등 안전관리 지침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함 | ○ 총장 및 건물 관리기관장 의무 규정 ○ 사업주 의무 규정 ○ 개인형 및 공유형 이동장치의 등록 ○ 통행 방법 및 금지, 제한 구역 설정 ○ 제한 속도 설정 ○ 주차 공간 확보 ○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불가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견인 및 보관 업무 대행 ○ 운전자의 의무 ○ 안전사고 조치 및 지도 감독 ○ 안전수칙 위반 시 제제 사항 | 총무과 |
붙임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등 안전관리 지침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