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01380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등 안전관리 지침 시행 알림

작성일
2021.06.14
수정일
2021.06.14
작성자
생명과학전공
조회수
388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등 안전관리 지침을 아래와 시행합니다.

 

제정() 주요 사항

규정명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발의 기관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등 안전관리 지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함

총장 및 건물 관리기관장 의무 규정

사업주 의무 규정

개인형 및 공유형 이동장치의 등록

통행 방법 및 금지, 제한 구역 설정

제한 속도 설정

주차 공간 확보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불가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견인 및 보관 업무 대행

운전자의 의무

안전사고 조치 및 지도 감독

안전수칙 위반 시 제제 사항

총무과

 

붙임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등 안전관리 지침 제정() 1.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