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 담당 교원 |
확진자 |
⇒ |
즉시 소속 학과에 해당 사실 통보 |
⇒ |
복무 |
- 확진자료 치료 중인 경우: “병가” - 접촉자로 격리 중인 경우: “공가” |
학과(부) |
수업 운영 방안 마련 후 수강 학생 안내 |
|||||
격리 대상자 |
||||||
수업 운영방안 |
휴‧보강, 비대면수업*, 교과목 담당교원 변경 *재택치료(병가) 및 격리(공가) 중인 경우 교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수업 가능 |
|||||
|
|
|
|
|
|
|
수강 학생 |
확진자 |
⇒ |
즉시 소속 학과에 해당 사실 통보 |
⇒ |
학과(부) |
소속 학(원)장 보고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확진‧격리 학생 발생 및 출석 인정 안내 |
출석 인정기간 |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
|||||
격리 대상자 |
||||||
수업대체 |
확진‧격리 기간 동안 과제물 등 부과하여 성적 평가 (※피드백 제공) |
|||||
|
〇 교과목 수강 학생이 백신 접종 시
- 백신접종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접종 당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다음날 코로나19 관련으로 출석 인정
- 증빙서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붙임6】 ‘이상반응내역 사유서’ 추가 제출
※ 백신접종 후 2일 이상 이상반응 지속 시에는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 관련으로 출석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