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1656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교원‧학생 발생 시 수업 운영 및 출석 인정(백신공결) 알림

작성일
2022.02.25
수정일
2022.02.25
작성자
생명과학전공
조회수
606

교과목 담당 교원

확진자

즉시 소속 학과에 해당 사실 통보

복무

- 확진자료 치료 중인 경우: “병가

- 접촉자로 격리 중인 경우: “공가

학과()

수업 운영 방안 마련 후 수강 학생 안내

격리

대상자

수업 운영방안

보강, 비대면수업*, 교과목 담당교원 변경

*재택치료(병가) 및 격리(공가) 중인 경우 교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수업 가능

 

 

 

 

 

 

 

수강 학생

확진자

즉시 소속 학과에 해당 사실 통보

학과()

소속 학()장 보고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확진격리 학생 발생 및 출석 인정 안내

출석 인정기간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격리

대상자

수업대체

확진격리 기간 동안 과제물 등 부과하여 성적 평가 (피드백 제공)

 

교과목 수강 학생이 백신 접종 시

- 백신접종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접종 당일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다음날 코로나19 관련으로 출석 인정

- 증빙서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붙임6 이상반응내역 사유서추가 제출

백신접종 후 2일 이상 이상반응 지속 시에는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 관련으로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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