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2986

★ 코로나19 확진 ‧ 격리 학생 발생 시 수업 운영방안을 알려 드립니다.

작성일
2022.03.15
수정일
2022.03.15
작성자
생명과학전공
조회수
505

󰊳 코로나19 확진 격리 학생 발생 시 수업 운영방안 알려 드립니다.


수강 학생

확진자

학생이 즉시 소속 학과에 해당 사실 통보

학과()

소속 학()장 보고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확진격리 학생 발생 및 출석 인정 안내

출석 인정기간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격리

대상자

수업대체

확진격리 기간 동안 과제물 등 부과하여 성적 평가 (피드백 제공)

 

출석 인정 및 절차

- 확진 및 격리 대상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보건소에서 격리 대상 접촉자 통보)

 -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지연 및 입국 후 격리 사실을 학생이 소명한 경우

- 소속 학과 조교에게 즉시 신고(유선) 소속 학()장 보고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확진격리 대상 학생 발생 및 출석 인정 안내

아르샘 강좌일람조회 활용[경로: 아르샘학사수업강좌일람관리강좌일람조회조회엑셀저장]

    ※ 출석인정원 및 증빙(통보문자 및 확인서 등)은 격리해제 후 보완

출석 인정 기간 및 성적평가

-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을 출석으로 인정(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경우 PCR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통보시까지 격리

- 교과목 담당교원은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 평가(피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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