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 격리 학생 발생 시 수업 운영방안 알려 드립니다.
수강 학생 |
확진자 |
⇒ |
학생이 즉시 소속 학과에 해당 사실 통보 |
⇒ |
학과(부) |
소속 학(원)장 보고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확진‧격리 학생 발생 및 출석 인정 안내 |
출석 인정기간 |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
|||||
격리 대상자 |
||||||
수업대체 |
확진‧격리 기간 동안 과제물 등 부과하여 성적 평가 (※피드백 제공) |
❍ 출석 인정 및 절차
- 확진 및 격리 대상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보건소에서 격리 대상 접촉자 통보)
-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지연 및 입국 후 격리 사실을 학생이 소명한 경우
- 소속 학과 조교에게 즉시 신고(유선) → 소속 학(원)장 보고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확진‧격리 대상 학생 발생 및 출석 인정 안내
※ 아르샘 강좌일람조회 활용[경로: 아르샘→학사→수업→강좌일람관리→강좌일람조회→조회→엑셀저장]
※ 출석인정원 및 증빙(통보문자 및 확인서 등)은 격리해제 후 보완
❍ 출석 인정 기간 및 성적평가
-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을 출석으로 인정(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경우 PCR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통보시까지 격리
- 교과목 담당교원은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 평가(※ 피드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