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활동 확대에 따른 새학기 대학 내·외부 행사(오리엔테이션, 환영회, 축제, 행사 등), 학생회 활동(학과, 동아리) 등과 관련하여 학생 인권침해 행위, 각종 안전사고, 금품 관련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학 구성원(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교육 강화 및 예방 조치 강구를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권침해 행위 정의 : 대학의 학생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
- 신체적 가해행위 : 폭력(구타)행위, 음주강요, 얼차려(엎드려뻗쳐, 원산폭격, 앉았다 일어서기 등) 등을 가하는 행위
-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 욕설, 인신공격, 신체·외모적 비하 발언 등으로 모멸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가해행위 : 문자·언어적 방법 또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협조사항 : 행사참석·장기자랑·음주 강요, 부적절한 신체접촉, 가혹(폭력) 행위 등 불미스러운 사례, 특히,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가혹(폭력)행위, 음주, 화재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