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5076

2022.1학기 교육연구보조학생은 국가근로장학신청서와 교수추천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세요.(4월8일까지)

작성일
2022.04.05
수정일
2022.04.05
작성자
생명과학전공
조회수
658

2022학년도 1학기 교수 교육 및 연구 보조 국가근로장학생은 국가근로장학신청서와 교수추천형신청서를 4월8일까지 용지관 506호 또는 sbst@jnu.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별 장학금

구분

시급단가

근로기간

(최대) 근로시간*

(최대) 지급액

국가근로

9,160

(교부금: 7,328, 대응: 1,832)

'22. 4. 5.() ~ '22. 8. 31.()

25시간

229,000

* 8시간, 20시간까지 근로가능


 나. 근무상황관리

1) 출근부

- (입력절차) 재단홈페이지장학금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출근부 관리

- 업무스케줄 등록 후 근로장학생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입력

 

 

<출근부 작성시 유의사항>

 

 

 

 

 

업무스케줄 작성 후 출근부 입력

업무스케줄은 한번 등록시 매주 반복되며 매주 출퇴근시간이 동일할 경우 한번 등록시 주별로

반복됨. , 업무스케줄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근로시작시간 전에 수정해야 함

위치기반 동의여부는 필수가 아니며,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퇴근 버튼 사용 가능

출근부는 장학생이 출퇴근 전후 즉시 입력(장학생은 당일에만 출근부 입력 가능)

부득이한 경우 관리자 입력이 가능하고,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붙임2, p.19)는 자율적 활용

분 단위 근로시간 입력 가능

30분 단위가 기준(시급단가의 1/2)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월별 총 근로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미인정 (: 월 총 근로시간이 20시간 45분일 경우, 20시간 30분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

2) 근무상황부

- (학생) 출근부 입력(근로지담당자) 출근부 확인·승인 학제출, 근로시간 입력(아르샘)

근무상황일람표 공문 제출 불필요

- 근로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국가근로장학금 취지에 맞게 작성·지도

단순 업무, 근태관리 불가 업무, 코로나-19 등 전염병 감염에 취약한 업무 불가(붙임2, p.10 참조)

. 근로진행절차 안내

 

1) 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 (입력절차) 재단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2) 학업시간표 등록

- (입력절차) 재단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학업시간표 관리

- 학사시스템에 등록된 정확한 수업시간표를 입력(비대면 수업인 경우에도 학업시간표가 정해져 있으면 해당 시간으로 학업시간표 등록)

일시적인 휴강에 발생한 근로는 인정하지 않음

- 학업시간표 입력기간: 2022. 4. 5.() ~ 4. 19.()

학업시간표는 전남대포털-내학사행정-수업-시간표 조회에 있는 실제 시간표와 일치하여야 함

3) 안전 및 부정근로 교육이수 보고서 제출

- (입력절차) 재단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교육이수보고서관리

- 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1시간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 출근부 입력시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이수명시

4) 업무스케줄 관리

- (입력절차) 재단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업무스케줄 관리

- 업무스케줄은 실제로 하게 될 업무와 시간을 정확히 작성

- 업무스케줄 작성 후 담당자 승인 없이 출근부 작성이 가능하며, 업무스케줄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시간 이전에 변경 필요


 기타

 

1) 근로장학생 근로지 담당자매월 5일까지 학생이 입력한 근로내역을 기관포털을 이용하여 확인 후 출근부를 승인 및 제출하고, 근로시간을 아르샘에 입력(필수)

아르샘-장학-근로장학-국가근로장학금지급-장학종류 및 지급월 선택

2) 근로장학생 근로지 담당자는 근로 시작일 이후 3일 이내(근로시작일 포함) 최소 1시간 이상 안전교육 의무 실시

3) 근로장학금은 매월 말에 근로내역을 확인하고 익월 20일에 지급됨을 근로장학생에게 반드시 공지하여 주시고, 불가피한 사유(휴학, 자퇴 등)로 근로를 중단해야 할 경우 근로장학생 교체 서식(붙임9)에 따라 제출

4)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서(붙임7) 및 교수 추천형 신청서(붙임8)’를 작성하고, 근로장학생 근로지 담당자는 이를 보관(필수)

5) 2022학년도 1학기 등록자에 한하여 선발 가능하며, 미등록자 중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반드시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함

6)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국가근로 시작 시기는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해 기관과 학생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

7) 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손 씻기, 기침예절준수, 눈과 코 만지지 않기, 마스크 착용 등) 수칙 준수를 강조하여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근로 진행시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바람

 

 

붙임 1. 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자료 1.

       2 2022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위치기반 출근부 변경사항(학생교육자료) 1.

       3. 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서 1.

       4. 2022학년도 1학기 교수 추천형 신청서 1.

       5.  2022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근로 방지 교육자료 1.

       6. 2022학년도 국가근로장학생 안전교육자료 1.

       7.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가근로장학금 진행시 유의사항 1.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