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8358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성인지교육 합격기준 정정 알림

작성일
2022.05.19
수정일
2022.05.19
작성자
생명과학전공
조회수
475

*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74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2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52 ~ p.53

- 2009학년도~2020학년도 입학자: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21.2.9.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성인지교육 4회 이상(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2회 이상)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됨(2021.2.9.)에 따라 성인지 교육 이수 요건을 정정하여 알려 드립니다. 

교직이수 대상자는 졸업 전 이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대상: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재학생

. 이수대상별 횟수


입학년도

대상

횟수

2020학년도 이전

2021.2.9.시행일 당시 잔여 학기가 3회 이상 남은 자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구분없음)

2회 이상

2021.2.9.시행일 당시 잔여 학기가 2회 이하 남은 자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구분없음)

면제

2021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4회 이상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2회 이상


2021학년도 후기(20228) 졸업예정자 중 성인지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월 중 교직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특강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 일정 추후 공지)



붙임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관련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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