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09854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분류
학부
작성일
2025.02.27
수정일
2025.02.27
작성자
생명과학기술학부
조회수
247

우리 대학은 학칙」 및 수업관리지침에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신청 시기학기 시작일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

제출 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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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형 인턴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25.4.7.()부터 포털 및 Oh yes센터를 통한 발급 가능(’25.4.7.(이전소속학과 사무실을 통해 발급 신청)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받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제출하여야 함(제출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예정)

   - 증빙서류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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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조기취업 출석 인정 승인은 출석에 한하며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함

  - 신청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원격수업 포함)에 대해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해야 함(일부과목만 신청 불가)

     ※ 다만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교류대학 수업, 군이러닝, KNU9 )

  -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 처리됨

    ※ 재직중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소속 학()장은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강의개설 학과()는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즉시 통지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

  - 제출서류 위·변조 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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