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35840

[교육연구보조근로] 교수추천형 신청서, 국가근로신청서, 사전교육이수보고서를 제출바랍니다.

작성일
2025.09.29
수정일
2025.10.14
작성자
생명과학전공
조회수
426

2025학년도 2학기 행정업무보조 국가근로장학생 근무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

첨부한 교수추천형 신청서, 국가근로신청서, 사전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지관 506호로 제출바랍니다.

(서류 작성시 생명과학기술학부 홈페이지 교수.실험실 소개내용을 참고하십시오.)


. 선발인원: 489

. 근로기간별 장학금


구분

시급단가

근로기간

(최대) 근로시간

(최대) 지급액

국가근로

10,030

(교부금: 8,026, 대응: 2,006)

'25. 9. 29.() ~ '26. 2. 13.()

25시간

250,070


근로기간 및 월(최대) 근로시간은 하반기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사전 안내 예정


. 근무상황관리

1) 출근부

- (입력절차) 재단홈페이지장학금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출근부 관리

- 업무스케줄 등록 후 근로장학생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입력


 

 

<출근부 작성시 유의사항>

 

 

 

 

 

업무스케줄 작성 후 출근부 입력

업무스케줄은 한번 등록시 매주 반복되며 매주 출퇴근시간이 동일할 경우 한번 등록시 주별로

반복됨. , 업무스케줄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근로시작시간 전에 수정해야 함

위치기반 동의여부는 필수가 아니며,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퇴근 버튼 사용 가능

출근부는 장학생이 출퇴근 전후 즉시 입력(장학생은 당일에만 출근부 입력 가능)

부득이한 경우 관리자 입력이 가능하고,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붙임2, p.19)는 자율적 활용

분 단위 근로시간 입력 가능

30분 단위가 기준(시급단가의 1/2)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월별 총 근로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미인정

(: 월 총 근로시간이 20시간 45분일 경우, 20시간 30분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


 

2) 근무상황부

- (학생) 출근부 입력(근로지담당자) 출근부 확인·승인 학제출

- 근로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국가근로장학금 취지에 맞게 작성·지도

. 근로진행절차 안내(붙임7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참조)

. 행정사항

 

1) 사전교육 실시(붙임7 참조)

- 근로지 담당자는 근로 시작일 이후 3일 이내(근로시작일 포함) 장학생에게 사전교육(안전교육, 이해관계 회피의무 준수, 부정근로 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등)필수적으로 실시

근로장학생 사전교육 내역(붙임 7 전체 및 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작성 한국장학재단 업로드(학생)

사전교육은 필수 실시사항이며, 미업로드시 전체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오니 교육 및 업로드(학생) 필수

폭력예방교육 접속 경로: 전남대 포털-교육훈련-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이수- 이수증 출력

사전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교육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최대교육 인정시간은 사전교육 필수사항 및 대학,기관 자체 교육 모두 포함하여 인정


2) 근로장학생 근로지 담당자매월 5일까지 학생이 입력한 근로내역을 기관포털을 이용하여 확인 후 출근부를 승인 및 대학제출

장학포털(기관포털)-장학-국가근로장학금-지급관리-출근부관리-년도/학기/월 지정후 조회


3) 근로장학금은 매월 말에 근로내역을 확인하고 익월 20일에 지급됨을 근로장학생에게 반드시 공지하여 주시고, 불가피한 사유(휴학, 군휴학, 자퇴, 졸업 등)로 근로를 중단해야 할 경우 근로장학생 교체 서식(붙임6)에 따라 제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방안에 따라 근로장학생은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서(붙임7 전체)’ 작성하고, 근로장학생 근로지 담당자는 이를 보관(필수)


5) 2025학년도 2학기 등록자에 한하여 선발 가능하며, 미등록자 중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반드시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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