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학칙」 및 「수업관리지침」에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현재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신청 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나. 신청 시기: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시점에 신청
다. 인정시작일: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시작일부터
라. 제출 서류
구 분 | 증빙서류 |
조기취업자 |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④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① 합격통지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제출시기 도래시 별도 공문 안내예정)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내 발급한 증명서)
마. 업무절차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학생 |
| 소속 학과 및 대학 |
| 강의개설학과(부) |
| 교과목 담당교원 |
·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조기 취업한 사실에 대하여 알려야 함 · 소속 학과에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출석 승인 후 기말고사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제출 | ⇒ | · 조기취업자의 졸업예정 여부 및 취업관련 제출 서류 사실여부 확인 · 출석 인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원)장 승인 · 출석 인정 승인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부)에 승인 내역 통지 · 출석승인 대상자 중도퇴직 또는 서류미제출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부) 통지 | ⇒ |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학생의 출석 승인 사실 알림
· 출석승인 사실 관련 변동시 교과목 담당 교원 통보 | ⇒ |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출석 및 성적 평가 시행
· 성적 상한은 B+까지 부여 가능 |
바. 유의사항
- 조기취업 출석 인정 신청은 출석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부여함
- 신청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에 대해서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해야 함(일부과목만 신청 불가)
-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 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 처리됨
※ 재직중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소속학(원)장은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부)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 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
- 제출서류 위·변조 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붙임 1. 관련 지침(수업관리지침 제35조2) 1부.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서식(2018.2.28.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