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의 경우, 석사 및 박사교육과정이 통합된 박사과정으로 (1) 석사학위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청구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 및 석사학위논문이 면제되며 (2) 박사과정 진입을 위한 별도 전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석.박사 통합과정 제도의 특징이며 장점에 해당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4항에 따르면 통합과정의 경우, 수업연한을 석사 2년과 박사 2년을 합한 4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료기간 4년은 바로 수업연한 4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수업연한 단축) 5항에서 통합과정의 경우, 석사 1년과 박사 6개월을 합한 1년 6개월 이내(3학기)에서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이 가능하게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도 학칙 제73조(수료) 2항에서 대학원 조기수료에 대한 요건을 3가지 유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유형 : 일반입학자 - 석사 [24학점이수/평균평점 4.3이상] 1년 이내 단축 - 박사 [36학점이수/평균평점 4.3이상] 6개월 이내 단축 - 석.박사통합 [60학점이수/평균평점 4.3이상] 1년 6개월 이내 단축
2유형 : 학사학위과정에서 대학원 교과목 6학점을 선이수한자 - 석사 [24학점이수/평균평점 4.0이상] 1년 이내 단축 - 석.박사통합 [60학점이수/평균평점 4.0이상] 1년 6개월 이내 단축
3유형 : 학.석사연계과정생으로 입학한자 (석사과정에 한함) - 석사 [24학점이수/평균평점 3.0이상] 1년 이내 단축 |
우리대학 통합과정의 경우, 수업연한은 4년이며, 조기수료 요건을 갖춘 경우 1년 6개월 이내에 단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