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98032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박사과정에서 다시 이수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작성일
2021.02.18
수정일
2023.05.12
작성자
박영란
조회수
762

대학원 수강신청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박사과정에서 다시 이수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①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지도교수와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전 학기 수강과목 성적이 모두 A 이상인 자 또는 해외대학과 협약체결 에 의거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동의와 총장의 승인 을 받아 학칙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학점 이외에 3학점을 초과하여 수 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8.31.>

③ 학사과정에서 보충학점을 취득해야 할 학생은 제2항의 학점 외에 매학기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④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육과정에서 취득해야 할 최소학점은 학과내규에 따른다.

⑤ 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중 학칙 제65조 제1항의 이수학점보다 초과 취득한 학점(B이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까지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이 학사과정 재학 중에 취득한 대학원 과목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총 취득학점이 학사과정의 졸업소요학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개정 2018.11.06.>

⑦ 교육과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재수강할 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⑧ 학생이 교수 1인으로부터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 이내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과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7.23.>

 

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박사과정에서 다시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20.01.01.>

⑩ 대학원, 전문·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고 다른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내규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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