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96388

조기취업 학생의 교과 이수를 위한 수강관련 안내

작성일
2017.03.02
수정일
2017.03.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8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졸업

예정학기에 취업한 학생의 교과 이수를 위하여 우리 대학에서는 이러닝(e-Learing)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17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이 없어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개별요청하여 교과목을 개설하였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조기 취업한 학생들은 개설한 강의를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강이후 수업일수 1/4 이후에도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이 변경되었으니, 취업학생의 수강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졸업예정 학기에 취업으로 인하여 출석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학생

. 개설 강좌: 순수(100%) 이러닝 교과목(붙임 7강좌)

. 신청 방법

- ‘붙임2 수강신청서’ 1

- 재직증명서 1

 

순수 이러닝수업은 학기당 3학점에 한하여 전임 교원의 책임시수에 포함.

 

붙임 1. 이러닝(e-Learing) 교과목 목록(7강좌) 1.

2. 수강신청 변경 신청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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