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졸업
예정학기에 취업한 학생의 교과 이수를 위하여 우리 대학에서는 이러닝(e-Learing)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17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이 없어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개별요청하여 교과목을 개설하였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조기 취업한 학생들은 개설한 강의를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강이후 수업일수 1/4 이후에도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이 변경되었으니, 취업학생의 수강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졸업예정 학기에 취업으로 인하여 출석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학생
나. 개설 강좌: 순수(100%) 이러닝 교과목(붙임 7강좌)
다. 신청 방법
- ‘붙임2 수강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순수 이러닝수업은 학기당 3학점에 한하여 전임 교원의 책임시수에 포함.
붙임 1. 이러닝(e-Learing) 교과목 목록(7강좌) 1부.
2. 수강신청 변경 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