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97090
2024학년도 2학기 교수교육연구보조 학생 서류 제출 알림
- 작성일
- 2024.10.07
- 수정일
- 2024.10.07
- 작성자
- 생명과학전공
- 조회수
- 212
2024학년도 2학기 교수교육연구보조 국가근로장학생을 붙임과 같이 배정합니다.
교육연구보조학생은 교수추천형 신청서와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서류 및 교육이수보고서를 10월10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세요.
가. 선발인원: 507명
나. 근로기간별 장학금
구분 |
시급단가 |
근로기간 |
월(최대) 근로시간 |
월(최대) 지급액 |
국가근로 |
9,860원 (교부금: 7,888원, 대응: 1,972원) |
'24. 10. 8.(화) ~ '25. 2. 14.(금) |
35시간 |
345,100원 |
※ 근로기간은 예산상황에 따라 조정(단축) 될 수 있으며, 근로기간 변경 시 홈페이지 사전 안내 예정
다. 근무상황관리
1) 출근부
- (입력절차) 재단홈페이지→장학금→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출근부 관리
- 업무스케줄 등록 후 근로장학생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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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 작성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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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스케줄 작성 후 출근부 입력 ※ 업무스케줄은 한번 등록시 매주 반복되며 매주 출퇴근시간이 동일할 경우 한번 등록시 주별로 반복됨. 단, 업무스케줄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근로시작시간 전에 수정해야 함 ○ 위치기반 동의여부는 필수가 아니며,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퇴근 버튼 사용 가능 ○ 출근부는 장학생이 출퇴근 전후 즉시 입력(장학생은 당일에만 출근부 입력 가능) ※ 부득이한 경우 관리자 입력이 가능하고,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붙임2, p.19)는 자율적 활용 ○ 분 단위 근로시간 입력 가능 ※ 30분 단위가 기준(시급단가의 1/2)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월별 총 근로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미인정 (예: 월 총 근로시간이 20시간 45분일 경우, 20시간 30분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 |
2) 근무상황부
- (학생) 출근부 입력→(근로지담당자) 출근부 확인·승인 및 대학제출, 근로시간 입력(아르샘)
- 근로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국가근로장학금 취지에 맞게 작성·지도
라. 근로진행절차 안내(붙임7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참조)
마. 행정사항
1) 사전교육 실시(붙임7 참조)
- 근로지 담당자는 근로 시작일 이후 3일 이내(근로시작일 포함) 장학생에게 사전교육(안전교육, 이해관계 회피의무 준수, 부정근로 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
→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 이수보고서(별첨 2-1) 작성 →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학생)
※ 폭력예방교육 접속 경로: 전남대 포털-교육훈련-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이수-이수증출력
※ 사전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교육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 최대교육 인정시간은 사전교육 필수사항 및 대학,기관 자체 교육 모두 포함하여 인정
2) 근로장학생 근로지 담당자는 매월 5일까지 학생이 입력한 근로내역을 기관포털을 이용하여 확인 후 출근부를 승인 및 제출하고, 근로시간을 아르샘에 입력(필수)
※ 아르샘-장학-근로장학-국가근로장학금지급-장학종류 및 지급월 선택
3) 근로장학금은 매월 말에 근로내역을 확인하고 익월 20일에 지급됨을 근로장학생에게 반드시 공지하여 주시고, 불가피한 사유(휴학, 자퇴 등)로 근로를 중단해야 할 경우 근로장학생 교체 서식(붙임7)에 따라 제출
4)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서(붙임8) 및 교수 추천형 신청서(붙임6)’를 작성하고, 근로장학생 근로지 담당자는 이를 보관(필수)
5) 2024학년도 2학기 등록자에 한하여 선발 가능하며, 미등록자 중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반드시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