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한 포상장학제도와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생들을 지원하는 복지장학제도를 구현한다.
2. 등록금 재원 장학금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에는 등록금 감면 장학금(이하 “감면 장학금”이라 한다.)과 근로 장학금이 있다.
3. 장학금 재원(지급비율)
- 가. 입학금 및 수업료 : 징수액의 30%(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
- 나. 기성회비 : 징수액의 10%
- 내국인 : 감면 장학금 9%, 근로 장학금 1%
- 외국인 : 감면 장학금 10%
- 장학금은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별도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2007.2학기 입학자부터 시행) - 근로 장학금 잔여 금액은 감면장학금에 포함시킨다.
4. 장학생의 자격[장학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
- 장학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가. 장학 기본성적은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성적 평균평점이 2.75(실점 80점)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단, 별도기준이 있는 장학의 경우 각 장학명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나. 등록금 법정 감면대상자 중 적격자
- 다.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장학생 선발 일반원칙
- 가. 우선 선발 장학생은 우수 장학생 등에 앞서 선발한다.
- 나. 등록금 재원 장학금의 35%는 저소득층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신입생 장학생은 전체 장학인원 중 우선 선발 장학생을 제외한 잔여 인원에서 각 단과대학(본부 직할학부 포함)별 모집단위 최종합격 인원에 비례하여 선발한다.
- 라. 재학생 장학생은 학부(과) 또는 전공별로 성적, 자기계발활동기록부, 외국어능력시험 성적, 기타 등을 100점 만점으로 정량화 하되, 항목별 반영 비율은 자율적으로 자체기준을 정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 마. 장학생 선발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하며, 점수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적극적으로 선발한다.
- 사. 장학금은 군복무 기간, 기타 휴학 등을 고려하여 입학 후 8년이 경과할 때 까지 지급한다. 단, 5,6년제 대학은 10년이 경과할 때 까지 지급한다.
6. 장학생 선발 제외 대상자
- 가.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 나. 복학 및 재입학한 자는 당해 학기에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없다. 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저소득층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근로 장학생, 우선 선발 장학생은 예외로 한다.
- 다. 장학금을 지급 또는 감면 받은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거나, 근신이상 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이 상실된다.
- 라. 수업연한 초과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 마.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2중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 이 있는 장학금의 경우 또는 의무 군복무 ․ 근로 ․ 연구 ․ 해외연수 등을 조건으 로 지급하는 성격의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바.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제외한다.
7. 우선 선발 장학생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가.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
- 나. 북한 이탈 주민 또는 그의 자녀
- 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또는 소년․소녀가정 청소년
- 라. 전남대학교 경시대회 입상자
- 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 바. 국가장학생 유형Ⅰ에 선발된 학생
- 사. 영∙호남 교류학생
- 아.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자. 체육특기자
- 차. 1급 ∼ 3급 장애 학생
- 카. 가족장학 대상자
- 타. 농∙어촌 고교출신 입학자(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
8. 장학예산 배정원칙
- 가. 우선 선발 장학생 선발에 예산 배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 나. 등록금 재원 장학금내에서 아래와 같이 단과대학 또는 학부(과)에 장학예산을 배정한다.
- 1) 감면장학금 재원은 우선선발 장학 대상자 재원을 제외한 후 잔여 재원을 각 단과대학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 2) 각 단과대학에서는 배정된 장학 재원 범위내에서 1인당 지급액과 학과별․학년별 인원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학과 등에 재배정한다.
9. 감면장학금의 종류 등
가. 우수장학금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
우수장학금 |
|
|
나. 법정 장학금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 등 법정 장학대상자 |
|
등록금 전액 |
북한 이탈 주민 또는 그의 자녀 |
|
등록금 전액 |
다. 복지 장학금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
우수 장학금 |
|
|
아동복지 및 소년∙소녀 가정 청소년 장학금 |
|
등록금 전액 |
신입생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 |
|
등록금 전액 |
우수 장학금 |
|
우수장학9:등록금 일부 |
장애학생 장학금 |
|
기성회비 전액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장학금 |
|
입학금+수업료 |
농∙어촌 고교출신 신입생 장학금 |
|
등록금 전액 |
라. 특별 장학금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
체육특기자 장학금 |
|
등록금 전액 |
전남대 경시대회 입상자 장학금 |
|
등록금 전액 입학금+기성회비 입학금+수업료 |
영∙호남 교류 학생 장학금 |
|
등록금 전액 |
가족 장학금 |
|
기성회비 전액 |
10. 근로 장학금
- 가. 목적 : 생활이 곤란한 학생에게 교내에서 일정한 근로봉사(업무보조, 미화, 장애학생 도우미, 기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하면서 배우는 자립심과 근로정신을 고취시키고, 학비를 조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나. 지급 재원 : 등록금 재원 장학금 지급비율에 의함
- 다. 지급 인원 : 지급재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지원처장이 결정
- 라. 지급 금액 : 학기당 400,000원[4개월 기준 매월 100,000원]
- 마. 근로학생 기관별 배정기준
- 단과대학 : 재학생 수와 학과(부) 수, 기타 현안사업에 따라 배정
- 부속시설 : 해당기관의 ‘근로학생 운영계획서’에 따라 심의하여 결정
- 행정부서 : 해당부서의 ‘근로학생 운영계획서’에 따라 심의하여 결정
- 기 배정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함.
- 바. 근로학생 선발기준
-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25이상 취득한 자(신입생 제한 없음)를 선발
-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우선 선발
- 등록금 전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은 자는 선발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단, 저소득층학생은(복학생 포함) 제외
- 기타 대학 및 기관에서 근로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선발
- 사. 근로 장학생 관리
- 근로기간은 학기 초부터 4개월로 하며, 근로장학생을 배정 받은 기관에서는 근로계획과 근로일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은 월 20시간(시간당 5,000원)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기관(부서)의 업무 형편과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부서)장이 조정할 수 있다.
- 근로 봉사활동에 태만한 학생은 소속 기관(부서)에서 교체 선발하여 즉시 본부에 보고한다.
- 아. 기타 사항
- 근로장학생을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은 매학기 ‘근로장학생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단, 단과대학의 기본배정인원은 생략할 수 있다)
- 민원기관 및 방학 중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도서관, 박물관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방학기간 중 근로 장학생을 운영할 수 있다.
- 기타 이 지침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지원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