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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050976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재적생(휴학생) 포함 지도교수 배정 신청
- 작성일
- 2026.08.04
- 수정일
- 2026.08.04
- 작성자
- 생명과학기술학
- 조회수
- 130
1. 관련: 대학원 교학규정 제7조(지도교수의 선정) 및 대학원 지도교수 운영지침
가. 지도교수 신규배정 및 지도교수 변경이 필요한 학생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9.8.(화)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유의사항
1) 지도교수는 각 과정의 학생이 입학한 후 2학기 이내에 선정하여야 함
2) 지도교수가 배정된 학생 중 퇴직교원(명예교수 포함)이 있는 경우 추후 학사 일정에 학생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도교수 변경원(지도교수 운영지침 별지 1호 서식)을 제출하여 변경
3) 2026.2학기 신입생은 학번이 부여된 후(′26.9.1. 이후) 신청서 제출
4) 2026.2학기 연구조교 추천 예정 학생은 반드시 지도교수 입력